건축물에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쉬워진다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이기출기자
송고시간 2015-11-06 17:43
지자체마다 다른 해석으로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건축물에 대한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제한이 해소됐다.
국토교통부는 6일 앞으로 건축물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설비는 자가용이든 판매용이든 일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건축설비로 보고 용도지역 제한 없이 설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 동안 건축물에 설치되는 태양광 발전설비가 자가용이면 건축물의 부속시설, 판매용이면 발전시설로 지자체별로 다르게 해석해 혼란과 태양광 발전설비 보급을 저해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 왔다.
이에 따라 지난달 1일 국토교통부 장관주재로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열고 태양광 발전설비 규제 개선에 대한 논의 결과 자가용·판매용과 무관하게 건축물의 부속 건축설비로 간주해 쉽게 설치되도록 운영지침을 전국 지자체에 이달 6일 시달했다고 밝혔다.
특히 옥상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설비는 안전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설치기준도 마련했다.
전국 지자체에 전달된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기준을 보면 건축물의 안전 및 주변경관과의 조화를 감안해 태양광 발전시설의 최대 높이를 건축물 옥상 바닥(평지붕) 또는 지붕바닥(경사지붕)으로부터 5미터로 제한했다.
기존건축물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는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로 인해 증가하는 수직하중과 적설하중 및 풍하중 등 구조·안전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구조기술사 등 전문가가 검토하도록 했다.
건축물 높이에 태양광 발전설비의 높이를 합쳐서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피뢰침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태양광 발전설비의 탈락과 유지관리를 감안해 건축물 옥상 난간(벽) 내측에서 50센티미터 이내는 설치할 수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태양광에너지 설치 관련 상이한 법령해석에 따른 민원 해소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태양광발전설비 투자유발과 시설확충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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