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지방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이기출기자
송고시간 2015-11-08 09:36
세종시는 오는 10일부터 20일까지 대대적인 체납차량 단속을 실시한다.
13개 읍면동과 합동으로 총 42명의 지방세 담당공무원을 단속반으로 편성했다.
단속반은 주차장, 아파트, 대형마트, 상가 등 차량 밀집지역 위주로 영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으로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24시간이 지나면 운행할 수 없고 체납금액을 전액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3회 이상 체납한 차량은 전국 어느 자치단체나 번호판 영치가 가능하고 5회 이상 체납한 고질적인 체납차량과 대포차는 인도명령과 강제견인 등 강력 조치할 예정이다.
번호판 단속 외에도 체납자의 부동산, 예금, 급여, 매출채권 등의 재산을 추적·압류하고 신용 불량자 등록과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도 병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 세정담당관(044-300-3544)으로 문의하면 된다.
고병학 세정담당관은 “지방세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령이 허용하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납세 의무자들은 자발적으로 지방세를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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