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자격은 교육공무원법(제10조의 4)에 의거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가 없는자, 총장임기 만료일 전에 교육공무원법(제47조)에 의거 정년에 달하지 아니한 자, 충남대학교 학칙 제14조의 학무회의 구성원 및 충남대학교 교수회 규정 제13조의 임원이 총장후보자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총장후보자 공모 공고에서 정한 접수개시일까지 그 직을 사퇴한 자 등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한다.
총장후보자를 대상자는 오는 26일 오후 2시에 정심화국제문화회관 백마홀에서 공개연설 및 토론회를 개최하며 다음달 4일 당일 투표인 명부에 등재된 학내ㆍ외 추천위원들의 투표로 총장후보자가 최종 선정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충남대 총장후보자 선정관리위원회(041-821-8595)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