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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동문동 주택재개발, 불량토사 농지성토 '물의'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박상록기자 송고시간 2015-11-09 09:55

토사서 악취 진동..."건설폐기물 불법 처리" 의혹도
 충남 서산 동문동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아파트 지하 터파기 과정에서 발생된 폐콘크리트 등 각종 폐기물이 섞인 불량토사를 도시지역내 농지로 반입, 성토한 것으로 알려져 말썽이 되고 있다.(사진제공=서산시기자협회)

 충남 서산 동문동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동문동 일원에 주택재개발을 하면서 사업현장에서 발생한 각종 폐기물이 섞인 불량토사를 농지 성토재로 반출해 물의를 빚고 있다.

 동문동주택재개발 시공사인 H건설이  최근 아파트 지하 터파기 과정에서 발생된 폐콘크리트 등 각종 폐기물이 혼합된 불량토사를 서산시 온석동 일원 도시지역내 농지로 반입, 성토한 사실이 취재결과 드러났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도시지역내 농지에 2m이상 성토할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 현장은 당국의 허가도 받지 않고 이곳 농지에 불량토사를 무단으로 성토한 것으로 알려져 문제가 되고 있다.

 반입된 토사속에는 하수오니 등으로 의심되는 검은색을 띤 흙서 악취가 진동하고 있어 건설폐기물로 처리해야할 폐토석을 농지 성토재로 불법 처리했다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또 농지로 반입된 토사속에는 대형 암석과 폐콘크리트 덩어리가 곳곳에 파묻혀 농작물 경작에 악영향이 우려된다.

 현행 농지법 시행규칙(농지 성토의 기준)은 '농작물의 경작에 부적합한 토석이나 재활용골재 등을 농지 성토재로 사용하면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동문동재개발현장 관계자는 "과거에 매립돼 있던 폐기물이 일부 토사와 섞여 반출된 것 같다"며 "앞으로 이런 토사가 반출되지 않도록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서산시 농정과 관계자는 "현장 확인결과 농지 성토재로 부적합한 토석으로 성토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해당 농지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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