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0만원 이상의 학원비를 현금으로 납부했을 경우 학원은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은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제도’를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제도’는 건당 거래대금이 10만원 이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현금을 받는 경우 거래상대방의 현금영수증 요청이 없더라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학원 또한 발급의무 대상기관으로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아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국세청 지정번호로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학원 또한 발급의무 대상기관으로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아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국세청 지정번호로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세무서는 미발급 금액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는 미발급 신고금액의 20%에 상당하는 포상금(연간 200만원 한도)을 지급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동·서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체육과 담당자는 “현재 학원 교습비를 결재할 때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되어 카드 영수증 발급은 비교적 잘 이뤄지고 있지만 간혹 계좌이체, 현금수납 시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지 않아 민원이 발생 할 수 있어 교습비 영수증 확인을 철저히 하고 미발급 사항 발견 시 관할 세무서에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