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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19일 김용필 충남도의원이 기자회견을 갖고 천막농성 중단을 선언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 DB |
충남도의회 김용필 내포문화권발전지원특별위원장이 지난 9월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도 지휘부를 고소한 것과 관련, 이를 조건 없이 취하키로 했다.
김 위원장은 내포신도시 균형발전을 촉구하며 지난 9월 1일부터 10월 19일까지 49일 동안 천막 농성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도 관계자 등이 예산군 주민 등이 내건 현수막 50여점을 사전 협의 없이 철거했다.
김 위원장은 옥외 광고물 관리 주체가 시장·군수에게 있음에도 도가 이를 철거한 것에 반발, 해당 공무원을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49일간 농성을 마치며 협의한 내용이 잘 이뤄지고 있고 앞으로도 균형을 지킬 것으로 믿는다”며 “대승적인 차원에서 조건 없이 고소를 취하하게 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이어 “집행부와 의회의 협력과 화해 차원에서 개인감정을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 신도시를 개발함에 있어 수평 하게 균형 맞춰달라는 도민의 염원을 도 관계자 등이 인지해 주길 바랄 뿐”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농성은 끝났지만 계속해서 발전 가능성과 정주여건 등을 모니터링하겠다”며 “내포특위는 언제나 문이 열려있다. 모든 문제를 머리를 맞대고 풀어나가자”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