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조사대상은 ▶최근 4년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법인 ▶고액 부동산 등을 취득한 법인 ▶불성실 신고가 있는 법인 ▶지방세 감면 후 유예기간(1∼3년)내 해당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법인 등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추징액(7억6000만원)보다 9억 원이나 많은 액수로 올해 세무조사 목표액(10억원) 대비 166% 초과 달성한 수치다.
항목별로 보면 집합투자기구인 부동산펀드에 대한 취득세 추징 등 법인의 감면 후 목적 외 미사용 15억5500만원으로 가장 많고 그 외에 과점주주 취득세 미신고 3700만원, 일반적인 신고·납부 누락분 등이 6800백만원으로 나타났다.
나기수 세무과장은 “연말까지 성실납세 법인이나 우수중소기업 등에게는 세무조사를 면제하거나 기업에 도움을 주는 시책을 적극 추진하는 반면, 고의 또는 지능적 탈세법인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