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감면대상은 장애등급 1급∼3급(시각장애 4급),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급∼7급 등이 본인명의로 등록하거나 본인과 주민등록을 같이하고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와 공동으로 등록한 경우다.
감면대상 차량은 ▶보철용이나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배기량 2천㏄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7명이상 10명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한한다.
박진서 세무과장은 “연 2회에 걸쳐 장애인에 대한 감면 안내문을 발송하는 특수시책을 펴고 있다"며 "감면관련 정보를 충분히 안내해 시민불편과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