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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시설정비비 지원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이기출기자 송고시간 2015-11-09 14:39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조례 개정

 공주시 공동주택관리비 지원조례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도 각종 시설 정비 지원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공주시(시장 오시덕)는 2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도 공동시설물 관리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난 2006년 처음 제정한 ‘공주시 공동주택관리비 지원조례’를 개정했다.


 공주시에 따르면 그동안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의 경우 주택법에 근거해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만 가능했다.


 이에 따라 기반 시설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단지의 환경개선을 위해 지원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번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책정된 예산 범위내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결의를 통해 소규모 공동주택도 단지 내 공용시설에 대해 지원 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쳐 입주자 주거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각종 시설정비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공주시 관계자는"주거환경이 열악한 서민 공동주택에 대해 쾌적한 주거환경조성과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공주시에 공동주택은 127개단지에 1만9273세대가 살고 있으며 이중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71개단지 4662세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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