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산모와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월평균가구소득 65% 이하의 저소득 출산가정이다.
또 소득 기준이 적합하면 임신 만 4개월쯤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지원 대상이다.
한 아이의 경우 12일간, 쌍생아는 18일, 세쌍둥이 이상 또는 중증장애 산모는 최대 24일 동안 건강관리사 파견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건강관리사 파견 가정에는 수유지원, 산후 위생관리, 아기 건강상태 확인, 아기 세탁물 관리, 신생아 목욕 등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서비스 지원금은 한 아이를 기준으로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40% 이하는 59만4000원, 40% 초과∼50% 이하는 56만1000원, 50% 초과∼65% 이하는 52만8000원 등이다.
쌍생아나 세쌍둥이에 대한 정부지원금에 대해선 서비스신청기관에서 별도로 안내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관할 보건소에 출산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에 신청서와 건강보험증, 산모 신분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의 관련 서류를 첨부해 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당보건소(043-201-3163), 서원보건소(043-201-3271), 흥덕보건소(043-201-3365), 청원보건소(043-201-3465)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