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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자동차 운전학원 운영 피의자 15명 검거

[부산=아시아뉴스통신] 박기동기자 송고시간 2015-11-11 11:00

 무등록 학원 운영자들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울산지방청에 따르면 이들은 인터넷에운전연수, 도로연수 검색하면 자동차운전학원인 것처럼 홈페이지를 만들어사용후기등을 고의로 기재하는 등으로 사람들을 모아  1인당 30만원씩을 받은 혐의다.

 이들은 일명연수봉이라는 것을 차량에 부착해 2 동안 2억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혐의로 무등록 자동차 운전학원을 운영한 운영자 4, 강사로 일을 11도합 15명이 검거됐다.

 경찰에 따르면 L 등은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개설한 지난 2014 1월경터 올해 10월까지 도로연수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1 1시간에 10 도로연수 후  30만원을 받은 혐의다.

 L씨의 경우 이전에도 적발 돼 홈페이지가 폐쇄되자 다른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재범의 우려가 많아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도로연수를 희망한 사람들은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 운전학원인 몰랐던 경우도 있고, 저렴한 가격에 도로연수를 받을 있기에 도로연수를 신청한 사람들도 있었다.

 또한 대상자들이 차명으로 인터넷에사용후기등을 올려 현혹한 것도 확인이 됐다.

 경찰은 불법으로 자동차 운전학원을 운영하는 업체에 대해 국민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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