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청에 따르면 이들은 인터넷에 ‘운전연수, 도로연수’를 검색하면 자동차운전학원인 것처럼 홈페이지를 만들어 ‘사용후기’ 등을 고의로 기재하는 등으로 사람들을 모아 1인당 30만원씩을 받은 혐의다.
이들은 일명 ‘연수봉’이라는 것을 차량에 부착해 약 2년 동안 2억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혐의로 무등록 자동차 운전학원을 운영한 운영자 4명, 강사로 일을 한 11명, 도합 15명이 검거됐다.
경찰에 따르면 L씨 등은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개설한 후 지난 2014년 1월경터 올해 10월까지 도로연수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1일 1시간에 10회 도로연수 후 30만원을 받은 혐의다.
L씨의 경우 이전에도 적발 돼 홈페이지가 폐쇄되자 다른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등 재범의 우려가 많아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도로연수를 희망한 사람들은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 운전학원인 줄 몰랐던 경우도 있고, 저렴한 가격에 도로연수를 받을 수 있기에 도로연수를 신청한 사람들도 있었다.
또한 대상자들이 차명으로 인터넷에 ‘사용후기’등을 올려 현혹한 것도 확인이 됐다.
경찰은 불법으로 자동차 운전학원을 운영하는 업체에 대해 국민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