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4월 23일 목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광진구, ‘김장철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 지도점검’ 실시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서선희기자 송고시간 2015-11-11 11:30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 총 124개소 및 대형마트·전통시장 등 유통업소 대상으로 고춧가루, 젓갈, 김치류 등 김장재료 위생점검

 지난해 지역 내 한 전통시장에서 김장철 성수식품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모습.(사진제공=광진구청)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기동)가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구민들이 안심하고 김장재료를 구매할 수 있도록 11일부터 오는 15일까지‘김장철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구는 소비자식품감시원과 공무원 등 10명으로 구성된 5개의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 지역 내 김장철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 총 124개소에 대한 식품안전 및 지도점검과 ▶ 대형마트 및 전통시장 등 유통업소를 대상으로 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반은 식품 제조·판매업소를 대상으로 ▶ 원재료의 위생적 관리여부 및 무허가·무신고·무표시 식품제조 및 판매행위 ▶ 유통기한 준수여부 및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여부 등을 점검하고 ▶ 수입산을 혼합해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젓갈류와 고춧가루에 대해서는 ▶ 단위 포장상태 그대로 수거해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타르색소, 대장균 등의 함유여부를 검사할 예정이며, 아울러 ▶ 중량을 늘릴 목적으로 물을 첨가해 제조하거나 무표시 제품 사용여부 ▶ 시설기준 및 작업방법의 위생적 취급기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에서 판매되는 ▶ 고춧가루, 젓갈, 김치류의 식중독균 검사를 실시하고 ▶ 배추, 무, 파, 갓, 생각 등의 농산물은 잔류농약 검사 등 유해성분을 검사해 구민이 안심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구는 점검결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 및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조치하고, 검사결과 부적합 식품을 판매한 업소에 대해서는 위반제품을 압류 및 폐기해 유통판매를 신속히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1차 행정지도 업체의 시정여부를 확인해 2차 사후점검도 실시하는 등 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김장김치는 일년 내내 우리 식탁에 오르는 음식인 만큼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안전한 김장재료가 유통·판매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우리구는 앞으로도 구민이 안심하고 먹을수 있는 건강한 식탁을 만들기 위해 식품위생감시를 강화해 올바른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