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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비리, 정준양 전 회장 등 32명 기소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신항섭기자 송고시간 2015-11-13 15:11

 불구속 기소된 정준양 전 포스코그룹 회장(왼쪽),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가운데),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지난 3월부터 8개월간 이어졌던 검찰의 포스코 비리를 수사 결과가 발표되며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검 최윤수 차장(3팀)은 11일 오전 11시 브리핑을 통해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검찰은 정준양(67) 전 포스코그룹 회장, 정동화(64)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 이상득(80) 전 새누리당 의원을 불구속 기소로 재판에 넘겼다.

 먼저 정 전 회장은 뇌물공여와 배임, 배임 수재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이 지난 2009년 포스코 신제강공장 건설 중단 문제를 이 전 의원에게 해결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이 전 의원의 측근 박모씨가 소유주인 회사에 특혜를 주고 12억원을 챙길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지난 2010년 5월 부실기업인 성진지오텍 지분을 인수해 포스코에 1592억여원의 손해를 끼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로고./아시아뉴스통신DB

 이외에도 코스틸 납품 편의와 함께 코스틸 박재천 회장으로부터 금품 4억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으며, 처사촌동생 유모씨를 코스틸 고문으로 취직시켜준 사실까지 드러났다.

 정 전 부회장은 고위공무원 고교동창을 포스코건설로 취직시킨 취업 청탁을 들어줬으며, 지난 2009년 8월부터 2013년 6월까지 회삿돈 50여억원을 횡령한 것과, 베트남 도로 공사에서 하도급 대가로 협력사가 처남에게 1억8500만원을 지급하게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또 배성로(60) 전 동양종합건설 대표를 업무방해 및 특경가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 외에도 포스코켐텍 조모(63) 사장, 포스코건설 협력업체 흥우산업 이모(57) 회장, 대왕조경 이모(64) 사장, 정 전 회장의 친인척 유모(68)씨, 전모(55) 포스코 전략사업실장 등도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따라 지난 3월부터 검찰의 수사가 진행된 끝에 포스코 전ㆍ현직 임원 17명과 협력업체 관계자 13명, 정치인 1명, 산업은행 부행장 1명 등 총 32명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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