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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개발행위 허가 강화…형평성 논란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손임규기자 송고시간 2015-11-11 13:23

시 추진 산업단지는 완화, 주민 개발행위는 강화

 경남 밀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과 관련, 지역 6개 단체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밀양시가 추진하는 산업단지 등은 완화하고 주민들의 개발행위는 강화한 것으로 알려져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11일 관련단체에 따르면 한국임업후계자협회 밀양시협의회, 밀양시건축사회 등 6개 단체들은 '밀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를 강화 할 경우 임업인과 산주의 재산상 피해는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지난달 1일 시에 개정안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밀양시가 관련 단체에 통지한 답변에는 밀양시의 산업(농공)단지, 개간사업 등은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통보했다. 또 지난 2010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산지 경사도 21도에서 25도 사이의 개발행위 허가(산지전용) 86건 중 주택이 60%이고 나머지는 허가취소 및 미 준공 상태라고 밝혔다.


 이는 밀양시가 추진하는 산업단지 등 각종 사업은 기존의 산지 경사도 25도를 적용하고 주민들의 개발행위는 경사도 20도로 강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례는 지방 자치 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 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지방의 사무에 관해 제정하는 법인데 시와 주민 간에 차별을 두는 조례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임업후계자 A씨는 "밀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은 밀양시를 위한 조례인지 주민을 위한 조례인지 의심스럽다" 며 "시의 사업은 완화하고 주민들에게는 강화하는 것은 주민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가 경사도 기준을 완화한 것은 산업단지 등은 대규모로 이뤄져 개발촉진을 위해 여지를 남겨 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밀양시는 인위적인 산사태 예방과 시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개발행위 허가 기준 중 산지에서 토지의 형질변경과 토석채취 허가시 평균 임목축적을 150%에서 100%로, 평균 경사도 25도에서 20도 미만으로 하는 밀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지난 9월 입법예고 하고 밀양시의회 일정에 따라 이달 말 또는 다음달 초 시의회 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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