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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금연 현수막 모습.(사진제공=밀양시청) |
경남 밀양시 삼문동 지엘리베라움 아파트가 자체지정 금연아파트를 밀양 최초로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금연구역은 공동생활공간(복도, 계단 등)과 정자형 쉼터, 1층 필로티,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지정했다.
이 아파트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된 금연아파트 운영과 관련한 자체규정을 마련하고 비흡연자가 간접흡연에 노출되지 않고 흡연자가 금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금연을 법적으로 강제할 순 없지만, 공동생활구역에서 금연을 유도할 수 있도록 밀양시 보건소의 지원을 받아 금연아파트 현판과 안내판, 현수막 등을 설치했다.
또한 금연아파트 자체지정을 계기로 금연을 희망하는 입주자들을 보건소 금연클리닉으로 연계해 효과성을 더욱 높일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밀양시 최초로 금연아파트 자체운영에 따라 주민 스스로 건강을 지키고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