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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범죄 전력, 비자 발급 거부당하지 않는다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이미정기자 송고시간 2015-11-11 14:21

개정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
 비자 발급관련 이미지.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아시아뉴스통신DB
 
 법무부에서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12일에 시행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우리 국민이 외국 정부로부터 입국ㆍ체류 허가를 받거나 외국인이 우리 정부로부터 귀화ㆍ국적 회복을 허가받기 위해 필요한 경우와 공무원의 징계 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범죄 경력을 조회ㆍ회보 할 수 있도록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기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 복귀를 보장하기 위해 범죄 경력자료를 발급받을 수 있는 사유와 그 용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위반 시 형사처분 규정을 두고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비자 발금을 위해 외국 대사관에 제출하는 용도로 범죄 경력자료를 발급받는 것이 가능하게 됐다.
 
 법무부에서는 개정된 법의 시행에 맞춰 비자 발급용 범죄 경력 자료에는 실효된 형을 제외하도록 시행령을 함께 개정함으로써 국민들이 실효된 범죄 경력으로 인해 외국 정부로부터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또한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구체적인 징계 혐의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사유 확인을 위해 범죄경력 조회가 가능해서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합당한 징계조치가 이뤄질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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