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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경남 의령경찰서은 종합사회복지관 2층 다목적실에서 ‘학교 밖 청소년 작은 결혼식’을 가졌다.(사진제공=의령경찰서) |
경남 의령경찰서(서장 박중희)는 11일 오전 11시 의령군 종합사회복지관 2층 다목적실에서 위기청소년의 건강한 사회 진출과 행복한 가정 생활을 위한 ‘학교 밖 청소년 작은 결혼식’이 열렸다.
이날 결혼식의 주인공은 철없던 시절 호기심으로 저지른 범죄로 학교생활에 부적응하여 창원지방법원에서 운영하는 사법형 그룹홈 '자운영'에서 생활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 A군(17)과 역시 개인 사정으로 학업을 중도에 포기한 학교 밖 청소년 B양(18)이다.
결혼식은 의령경찰서와 의령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협업해 대구 무료결혼식 추진운동본부(지부장 박준형) 등 7개 업체가 드레스, 헤어·메이크업, 점심 뷔페 등 결혼 예식 비용 일체를 무료로 지원 받았다.
이들 결혼식에는 양가 친지와 창원지방법원 소년부 이주영 부장판사, 박중희 의령경찰서장 등이 참석해 부부의 앞날을 축복하는 작은 결혼식이 진행됐다.
창원지방법원 오용규 형사4부장 판사는 소년부 재임시 신랑 A군의 사건을 판결한 인연으로 본인 생애 최초의 주례로 나섰다.
이 판사는 "부모님께 효도하고 서로에게 충실한 부부가 돼 줄 것"을 당부했다.
신랑 A군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자퇴해 지난해 8월 의령경찰서와 의령군 청소년상담센터의 도움으로 검정고시에 합격해 대학 진학을 준비 중이다. 결혼 후에는 분가하지 않고 부모님과 함께 결혼 생활을 시작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