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5월 25일 월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영덕 투표 12일 오후 12시 현재 투표관리위 등재 기준 55.4%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남효선기자 송고시간 2015-11-12 14:18

영덕군 전체 유권자 기준 27.64%...9484명 투표
 12일 영덕 신규원전 유치 찬반을 묻는 민간주도 주민투표가 이틀째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오후 12시 현재 영덕핵발전소유치찬반주민투표관리위원회 투표인 명부 등재 기준 1만7115명 중 9484명이 투표에 참가해 55.4%의 투표율을 보이고 있다. 사진은 영해면사무소 앞에 설치된 투표소./아시아뉴스통신=남효선 기자

 영덕 신규원전 건설 관련 '유치 찬반'을 묻는 민간주도 주민투표가 이틀째 영덕군 내 설치된 20개소 투표소에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12일 오후 12시 현재 9484명이 투표에 참여해 영덕군 유권자 3만4432명(9월 기준) 기준 27.54%의 투표율을 보였다.

 이는 영덕핵발전소유치찬반주민투표관리위원회의 투표인 명부 등재 1만7115명 기준으로는 55.4% 투표율이다.

 투표 첫날인 11일  마감시간인 오후 8시 기준 7985명에 비해 1499명이 늘어난 수치이다.

 투표는 이날 오후 8시에 마무리되면 영덕농협 2층에서 개표에 들어간다.

 개표 결과는 이날 자정 무렵이면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행 주민투표법 제24조(주민투표결과의 확정)는 주민투표권자 총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가 있어야 주민투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덕 전체 유권자 3만4432명·(9월 기준)을 기준으로 1만1478명 이상이 투표해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해석이다.

 정부와 경북도, 영덕군,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전 건설이 국가 사무에 속해 주민투표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진철 주민투표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원전 유치는 지자체 사무에 속하며 영덕군수의 신청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신청을 철회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투표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