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임대업'과 '기타운동시설 운영업'등이 과세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매입과 매출 부가가치세가 발생한다는 점에 착안, 세원발굴에 착수했다.
이에 군은 지난 2010년부터 추진한 문화예술회관, 국민체육센터, 스포츠파크, 산토끼 동산, 우포 생태촌 등의 건축비를 대상으로 지출증빙서와 세금계산서 등 각종 서류를 구비, 부가가치세 세액계산서를 작성해 지난 10월 환급 신청을 했다.
군은 이번 환급금을 군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숨은 세원발굴로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 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적극적인 세원발굴로 군 살림에 보탬을 주게 됐다"며 "자료수집 과정 등 어려운 여건 가운데 남모르게 노력한 직원들의 노고가 많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