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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야간 영치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양성옥기자 송고시간 2015-11-16 14:22


 경남 통영시는 오는 18일과 19일을 시작으로 월 2회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야간 영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매일 낮 시간에 시행하고 있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병행, 차량 탑재형 영상시스템과 PDA를 활용해 시내 전역에 걸쳐 체납차량에 대한 야간 번호판 영치활동을 펼친다.


 번호판 영치대상은 경남도내 등록된 2건 이상의 체납차량과 다른 시·도에  등록된 4건 이상의 체납차량이며 주로 아파트, 주택가 등을 집중 단속한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도로를 운행할 수 없으며 체납세를 완납해야 번호판 반환이 가능하다.


 또한 1개월 이내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강제 견인해 공매처분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11월 현재 자동차세 관련 체납액은 1만5789건 18억여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25% 차지하고 있다”며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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