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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상남면 주민, 방사선 비파괴검사 허가 취소 요구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손임규기자 송고시간 2015-11-16 14:43

"시는 권한이 없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권한 갖고 있다"

 16일 오전 경남 밀양시청 현관 앞에서 이병태 허가과장이 방사선 비파괴검사와 관련해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밀양시청)
 
 경남 밀양시 상남면 연금리 주민들이 ㈜S업체가 마을 내 사무실 용도로 허가 받은 건물에서 방사선 비파괴검사를 한다며 허가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다.


 연금마을 주민 100여명은 16일 오전 밀양시청을 방문해 마을 내에서 방사선 비파괴검사를 할 경우 방사선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밀양시에 따르면, ㈜S업체는 최근 상남면 연금리 마을 내 기존의 300여㎡ 건물을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 매입했다. 이 업체는 H회가 생산한 제품을 방사선 비파괴검사를 하기 위해 사무실 건물 1m의 콘크리트 차단벽과 철문을 설치했다.


 이날 주민들은 사무실 건물은 사무실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며 방사선 비파괴검사 시설로 용도변경을 반대하며 시장 면담을 요구했다.


 박일호 밀양시장은 "건축물은 시의 권한이 있지만 방사선 비파괴검사 등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권한"이라고 말했다.


 또 "방사선 비파괴검사와 관련, 사무실 용도 접합여부, 가처분 신청 방법,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문제가 없다고 할 경우 행정심판과 소송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밀양시 관계자는 "방사선 비파괴검사는 밀양시에 권한이 없다"며 "주민들의 반대로 ㈜S업체가 신청한 건축물 증축에 대해서는 반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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