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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 동해시청.(사진제공=동해시청) |
강원 동해시가 국제 경쟁력을 갖춘 국제도시로 성장 발전하기 위한 조례를 입법예고 했다.
16일 시에 따르면 국내ㆍ외 자치단체와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갖춘 국제도시로 성장ㆍ발전하기 위해 ‘동해시 교류 협력 증진 지원 조례’를 지난 11일 입법예고 했다.
이 조례는 국내ㆍ외 교류 도시와의 협정체결에 관한 기준 등 국내ㆍ외 교류 협력 사업에 관한 체계화된 법적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조례는 교류협력 기반조성 사업 범위․지원 근거를 명시해 국내ㆍ외 교류도시 정부와 교류협력 및 기념사업과 시민, 청소년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위한 교류활동사업을 담고 있다.
또 교류도시와 실리추구를 위한 상호 파견 및 네트워크 구축사업,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국제개발 협력사업에 관한 내용과 자매결연ㆍ우호교류 협정체결에 관한 사항과 해외사무소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