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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대형 버스 검사 교통안전공단 일원화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이기출기자 송고시간 2015-11-16 15:27


 사업용 대형 버스 검사가 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 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및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자동차검사를 교통안전공단과 민간 검사업체가 함께 수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간 검사업체간 검사물량 확보를 위한 과당 경쟁으로 부실․불법 검사 만연으로 검찰에 적발되는 사례가 빈발했다.


 개정안은 교통사고 시 대형 피해가 예상되는 버스(차령 4년 초과) 검사를 전문성과 공신력이 있는 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해 버스의 안전성을 높이도록 했다.


 여객과 화물 운수업체의 자가검사(셀프검사)도 금지된다.


 정기검사의 경우에도 종합검사와 같이 검사원에 대한 3년 단위의 정기적인 교육제도를 도입하고 일부 차종의 검사 유효기간을 완화했으며 전기자동차의 고전원 장치에 대한 검사기준을 보완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수정·보완했다.


 국 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버스 등 사업용 차량에 대한 안전도가 향상되고 규제 완화와 제도 미비점 보완으로 국민 불편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내년 2월쯤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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