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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교권침해 ‘심각’…학생이 교사 폭행에 성희롱·도촬까지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성식기자 송고시간 2015-11-16 15:50


 충북도교육청 심벌./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도내 중·고등학교 학생들에 의한 교권침해 수준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교사의 지도에 불응하며 불손한 언행을 일삼는 일은 예사이고 교사에게 폭언과 욕설, 심지어 주먹을 휘두르고 성희롱에 ‘여교사 화장실 몰래카메라 촬영 시도’에 이르기까지 도를 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어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조치는 대부분 사회봉사 또는 출석정지 처분에 머무는 등 솜방망이로 그치고 있다.


 16일 충북도교육청이 충북도의회에 제출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부터 올해 10월 현재까지 도내 중·고교에서는 모두 80건의 교권침해 사례가 발생했다.


 사례별로는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불이행)하거나 불손한 행동을 한 사례가 38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교사에게 폭언과 욕설을 한 사례가 24건, 폭행 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더해 여교사 도촬(카메라 등으로 몰래 촬영하기) 2건, 도촬 시도 1건, 성희롱 1건이 적발됐다.


 특히 증평 모 고교에서는 올해 한 남학생이 여교사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사진을 찍으려 시도하다가 적발됐으며 또 같은 학교 한 학생은 담임교사에게 성희롱 내용이 담긴 쪽지를 썼다가 적발됐다.


 충주의 한 중학교에서는 올해 한 학생이 교사의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동영상을 촬영했다가 적발됐다.


 제천 모 여중에서는 여중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으며 옥천 모 중학교에서는 특수학급 학생이 특수교사와 특수실무사에게 욕설과 함께 폭행을 가하는 일이 일어났다.


 하지만 이처럼 도가 넘는 교권침해 사례에도 불구하고 당해 학생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로 그치고 있다.


 옥천 모 중학교에서 발생한 특수교사 및 특수실무사 폭행 학생의 경우 10일간의 등교정지 처벌에 그쳤으며 증평 모 고교의 여교사 화장실 몰카 시도 학생과 성희롱 학생의 경우도 출석 정지 처분에 그쳤다.


 충주 모 중학교에서의 ‘도촬’ 학생도 출석정지와 특별교육에 그쳤다.


 이외에 교사에게 폭언과 욕설, 폭행을 한 경우에도 대부분 출석정지 또는 사회봉사 등 가벼운 처벌에 그쳤을 뿐 전학조치나 퇴학 조치 등 강력한 처벌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도교육청 자체적으로 교권보호 길라잡이 매뉴얼을 제작하고 있는 중”이라며 “2016년도에 매뉴얼을 제작해 각급 학교에 보급할 예정으로 있는 등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계의 한 인사는 "교원침해 사례라 해서 무조건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하는 건 아니지만 일벌백계 차원에서 어느 정도 강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교사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교원침해에 대한 대책마련은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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