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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산불예방 캠페인 나서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이재화기자 송고시간 2015-11-16 16:10

산불발생요인 사전 차단과 산불 최소화로 힐링 위한 산 만들기 앞장
 15일 경남 진주시 상봉동 봉산사 입구에서 이창희 진주시장과 진주소방서, 진주시 산림조합, 농업인단체협의회, 의용소방대, 진화대원 등 산불예방 캠페인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진주시청)

 경남 진주시는 '2015 산불방지 종합대책'에 따른 산불조심기간이 운영됨에 따라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 방지와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15일 오전 봉산사 입구에서 선학산 전망대까지 산불예방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에는 이창희 진주시장을 비롯해 진주소방서, 진주시 산림조합, 농업인단체협의회, 의용소방대,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등 200여명의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캠페인은 ‘푸른 숲, 풍요로운 미래! 진주시민 모두가 산불예방에 관심을 갖고 함께 하자’는 슬로건 아래 비봉산과 선학산을 연결하는 봉황교 설치로 명품 등산코스로 각광 받고 있는 선학산 전망대의 가치를 기리는 힐링음악회 행사와 연계해 진행됐다.

 

이창희 진주시장이 선악산 힐링음악회 행사에 참여해 시민들과 소통하는 모습.(사진제공=진주시청)

 특히 진주시는 이번 켐페인을 통해 산불 발생요인 사전 차단과 산불 최소화를 통해 힐링을 위한 산 만들기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가을철(10~11월) 산불은 입산객이 많은 주말에 발생 빈도가 높고 농산부산물·쓰레기 등의 소각과 담뱃불로 인한 산불발생이 많기 때문에 가을 산의 풍경을 만끽하기 위해 등산이나 입산시에는 성냥, 라이터 등 인화물질을 가지고 산에 가지 말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보호법상 산 연접지(100m 이내) 무단 소각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50만원, 산불을 낸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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