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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재수 진주시의원(오른쪽)이 16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진주유등축제 지방교부세 평가 등과 관련해 자료를 읽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이재화 기자 |
16일 오전 경남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류재수 진주시의원이 밝힌 '진주남강유등축제 지방교부세 평가 대상 제외'라는 주장에 대해 진주시가 정면으로 반박했다.
진주시는 먼저 행정자치부의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 노력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교부세 우대와 불이익제공은 해마다 그 적용대상을 달리하고 있다고 했다.
그동안 진주남강유등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인정하는 축제이기 때문에 그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유등축제는 이미 문체부가 평가하는 축제 등급(예비축제에서 대표축제까지)을 모두 졸업한 상태에 있다고 밝혔다.
또 올해의 진주남강유등축제는 문체부의 지난해 평가에서 ‘글로벌 육성축제’라는 등급을 받음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지방교부세 평가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앞으로는 축제 등급평가 결과가 불투명해 어찌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올해 국회심의에 앞서 기획재정부는 진주남강유등축제 예산을 삭감한 상태로 이것이 확정된다면 유등축제는 문체부가 인정하는 축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방교부세 평가대상이 돼 패널티 대상이 될 수 있다.
진주시는 이미 오래전부터 유료화 추진배경으로 문체부의 ‘축제 일몰제’ 정책과 행정자치부의 ‘보통교부세’ 제도를 시민들에게 제시해 왔다.
이 두 가지 정책은 지자체의 재정운영과 축제·행사 운영의 가장 큰 위협요소가 되고 있으며, 인근 창원시에서 유등축제 유료화에 따라 축제 유료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은 이 같은 사정을 말해주는 사례이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9월16일에 지방자치단체별로 행사·축제 경비 지출에 따른 올해의 보통교부세 인센티브와 페널티 반영 규모와 순위를 공개했다.
행자부 자료에 따르면 전남 A시는 2013년의 행사·축제성 경비가 전년도(2012년)보다 0.6%가 증가함에 따라 57억원의 페널티를 받았으며, 강원도 B군도 2013년의 행사·축제성 경비가 전년도(2012년)보다 0.8%가 증가해 28억 원의 페널티를 받았다.
만약 지방교부세법이 개정된 상황이었다면 위 도시는 각각 114억원과 56억원으로 두 배로 늘어난 페널티를 받았을 것이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행사·축제성 경비는 총 1만1856건(2014년 기준)으로 2015년 당초예산 기준으로 1조원이 넘는 등 무분별한 행사와 축제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경비절감과 재정지출 효율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자구노력을 높이기 위해서 보통교부세의 행사·축제성 경비를 절감하는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페널티) 반영 비율을 현행 50%에서 100%로 2배 높인다는 것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야권 시의원의 '진주유등축제는 지방교부세 평가대상이 아니라' 주장에 대해, “지방교부세 제도 평가내용을 정확하게 잘 모르는 것 같다”며 “시 재정운영에 책임을 지는 시장으로서 이에 대한 대책은 당연한 것이다. 그렇지만 최근의 정책과 제도 변화를 무시하고, 시정 운영에 무책임한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축제 무료화를 주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