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지하수란 지하수법 제7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동법 제8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불법지하수 양성화 사업은 지하수 오염방지 및 체계적인 시설 관리를 위해 ‘지하수 방치공 관리대책(국무총리실)’에 의해 실시됐으며 천안시에서는 지난 2014년 9월부터 올해 10월까지 5144건이 자진신고됐다.
자진신고 제출서류는 지하수개발·이용신고서, 토지사용·수익권리 증명서류, 원상복구 이행보증 납부영수증 등이며 신고접수는 가까운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나 맑은물사업소 하수시설과(041-521-3206)에 할 수 있으며 자진 신고 기간 내 신고한 자에게는 벌칙 및 과태료가 면제된다.
시는 오는 11월말까지 미등록지하수 자진신고 기간 운영을 종료할 예정으로 미 신고자에게 개인별 안내문을 다시 발송 하는 등 지속적인 홍보로 자진신고를 독려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