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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주택으로 에너지 설계기준 통합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이기출기자 송고시간 2015-11-16 17:41


 공동주택 건설시 중복됐던 에너지 설계 기준이 친환경 주택으로 통합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에너지절감 설계기준 일원화를 위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개정안을 이달 17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만 규정됐던 기계부문과 전기부문 의무사항을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에 추가했다.
 
 이에 따라 냉난방기의 용량계산을 위한 외기조건 규정의 경우 냉난방기 분리 운도출현분포를 사용할 경우 위험율을 25%로 하고 펌프는 한국산업규격 표시인증제품이나 KS규격에 정해진 효율 이상의 제품을 설치하도록 했다.


 변압기를 신설 또는 교체할 경우 고효율변압기를 설치해야 하며 전동기에는 역률개선용콘덴서를 전동기별로 설치하고 간선의 전압강하는 대한전기협회가 정한 규정을 준수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안과 함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개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에 적합한 공동주택을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와 규제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2월 공포 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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