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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환우 평택시의원, '정부, 시에 미군 면세 혜택 보전' 주장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이석구기자 송고시간 2015-11-19 15:10

19일 '평택시의회 제 179회 정례회'에서 5분발언 통해… 개인용 소파차량 정부가 책임 져야

 19일 박환우 경기 평택시의원이 '평택시의회 제179회 제2차정례회'에서 5분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제공=평택시의회)

 경기 평택시의회 박환우(새정치 송탄, 세교, 통복)의원이 19일 열린 ‘평택시의회 제179회 2차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미군 개인용 차량 면세 혜택에 따른 평택시 지방세 손실분’은 중앙정부가 보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먼저 박환우 의원은 “미군기지 이전사업은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돼 있는 주한미군의 90%가 우리 평택으로 이전돼 미군가족 및 부대종사원 등의 관련자 포함해 5만여명으로 추산되고 있고 더불어 주한미군의 개인용 소파차량도 증대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의원은 “10월말 현재 차량등록대수는 21만대이며 그 중 미군 소파차량은 5000여대”라며 “내국인 기준으로 지방세를 산출해보면 자동차 등록 시 부과되는 취득세(도세)가 40억여원, 매년 부과하는 자동차세(시세)가 18억여원임에도 불구하고 미군 소파차량이라는 이유로 감면돼 지방세 수입이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전이 완료되는 2016년 이후에는 현재보다 3배가량 미군 소파차량이 늘어나 지방세 감면 규모도 수십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민원인수의 증가는 미군 소파차량 등록업무 특성상 등록에 따른 소요시간이 2배 정도 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또 “시는 차량등록사업소에 미군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가 많아 영어실력이 우수한 인력 2명을 배치하고 있다”며 “앞으로 차량등록 민원증가에 따른 직원 추가배치 등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우리시 부담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박환우 의원은 “미군 주둔에 따른 비용과 편익을 계량화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지만 항공기 소음 등 환경문제와 범죄증가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는 물론 지방세 감면에 따른 세수감소와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으로 지역발전이 저해 되는 건 분명한 사실”이라며 “미국과 우리정부가 체결한 한미행정협정 제14조(과세)의 규정에 따라 과세되지 않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건전 재정을 위해 반드시 해결 돼야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중앙정부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평택시의 대응논리 개발과 입법추진 노력이 필요하다”며 “지방세 감면부분에 대한 관련법을 개정해 지방세 감면 규정을 해소하거나 개정이 어렵다면 중앙정부의 국고에서 감면되는 지방세만큼 지속적으로 손실보전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달라”고 시에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장기적으로는 미군기지 관련 지방세 세수감소 및 정부차원의 정책적인 배려로 지속적인 재정지원이 될 수 있도록 평택지원특별법 대안 입법추진과 관련법 개정을 위해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 해 달라”며 “국가안보를 위해 피해가 집중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특별한 배려와 보상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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