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5월 26일 화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검찰, 임각수 괴산군수 '부인밭 석축' 증인 신청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지수기자 송고시간 2015-11-20 17:55

증인 1심과 진술 엇갈려
 지난 4월29일 항소심 첫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는 임각수 충북 괴산군수./아시아뉴스통신DB

 업무상 배임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각수 충북 괴산군수에 대한 공판이 20일 청주지법에서 진행됐다.
 
 이날 청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구창모) 심리로 진행된 임 군수의 공판에서 검찰은 석축을 쌓았던 굴삭기 업자 A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심문을 받았지만 증언을 번복하면서 다시 증인으로 신청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심에서 홍수가 난 적이 있어 축대작업을 진행했다고 진술했지만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증인을 신청한 것에 대해 피고인 측의 의견을 서면으로 받아 검토한 뒤 증인심문을 결정하겠다”며 “다음 공판 기일에 임 군수에 대한 피고인 심문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4일 오후 4시40분으로 예정돼 있다.
 
 앞서 임 군수는 군비 1900여만원을 들여 부인 명의의 밭에 석축을 쌓고 사토를 무단 적치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업무상 배임·농지법 위반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