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서북구는 53개소 어린이집에 대한 안전점검을 오는 23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현행법상 정원 50인 이상 어린이집은 의무적으로 놀이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놀이터가 설치돼 있는 시설의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거,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
서북구는 최근 ‘안전’이 사회적이슈로 떠오름에 따라 어린이집 놀이시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정기검사 여부 ▶안전교육 이수 여부 ▶놀이터 배상책임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그외 안전관련 사항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점검으로 정기검사 미실시 시설에 대해서는 이용금지 조치를 하고 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행정지도를 취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