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23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농촌진흥청 농업연구원 A(46)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08년 4월부터 2012년 말까지 자신의 대학교 후배인 B씨를 연구보조원으로 고용한 것처럼 사업계획서를 꾸며 B씨 앞으로 나온 인건비 57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7억1000만원 규모의 협동연구를 수행하면서 B씨를 허위로 등록해 통장을 관리하면서 인건비를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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