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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승희 전남도의원.(사진제공=전남도의회) |
전남도가 도의회 우승희 의원(영암1.새정치민주연합)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도 사무의 민간위탁 현황’에 따르면 전남도는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민간위탁조례)에 따라 21개 부서에서 125건, 415억원 규모의 사업을 단체나 기관에 위탁해 추진하고 있다.
'민간위탁조례' 제7조는 수탁기관 선정 시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하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남도 여러 부서는 최근 3년간 125건 중 44%인 56건은 공증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조례에 규정된 위탁업체 관리감독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민간위탁조례' 제13조는 위탁사무 처리결과를 매년 1회 이상 감사하도록 돼있지만, 전남도는 위탁사업 중 단 6건만 감사 또는 만족도 조사를 했을 뿐 95%인 119건은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조례에 따르면 위탁기간을 갱신할 때 수탁기관의 관리능력 및 경영성과 등을 평가하도록 돼 있으며, 감사 결과 위법 사항이 있을 때는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도록 돼 있다.
우 의원은 “전남도가 경영성과 평가나 감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관례적으로 같은 민간기관에 사무위탁을 갱신하는 것은 계약의 투명성과 업무경쟁력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또“정기적인 감사와 사업 평가는 민간위탁 지속여부의 핵심이기에 관리감독을 강화해야한다”며 “운영평가위원회를 설치하거나 선정위원회를 선정 및 평가위원회로 전환하는 방안, 예산집행 투명성을 위해 계약 갱신 시 평가를 거치고, 도의회의 사전동의를 받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