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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교육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
경남도교육청과 경남경찰청이 불법 개인과외교습 근절과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관리 등을 위해 협업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2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그동안 불법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개인 주거공간을 조사함에 따른 현장마찰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등 담당 공무원들만으로는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다.
도교육청은 경남경찰청과 불법 개인과외교습∙어린이통학버스 안전관리 협업체제 구축으로 효과적 단속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불법 개인과외교습 협업 주요사항은 ▶불법 개인과외교습 합동점검반 구성 ▶학원밀집지역 순찰 중 확인된 불법 심야교습 학원 등 정보공유 ▶교육청(교육지원청)-경찰청 간 핫라인(Hot-line) 개설 등이다.
또 통학차량 안전과 관련해서는 ▶어린이통학차량 신고 등 안전관련 업무협조 ▶어린이통학차량 신고∙차량 불법 개조 금지 등에 대해 협력을 약속했다.
특히 경남경찰청은 야간 순찰이나 방범 활동을 통해 발견된 교습시간 위반 등의 정보를 개설된 핫라인을 통해 관할 교육지원청에 제공하게 된다.
이와 함께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율을 높이기 위한 합동단속과 통학차량 안전관련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한편 심야교습의 경우 초등학생은 오후 9시, 중학생은 오후 11시, 고등학생은 오후 12시(24시) 이후 교습행위 등은 불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