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대덕경찰서(서장 권수각)는 23일 소회의실에서 정상참작 가능한 경미사건을 대상으로 처분감경을 심의하는 제8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실시했다.
이번 심의위는 권수각 대덕경찰서장을 비롯해 외부위원 2명과 경찰서 과·계장 등 6명으로 구성됐으며 절도 등 경미사범 1명에 대해 심사를 벌였다.
이날 심사대상인 경미사범은 홀로 생활하며 인력사무소에서 전단지를 받아 노상에 광고물을 무단 배포하던중 검거됐으며 심사위원들에게 이에대한 사유를 소명했다.
심사위원들은 관련법을 면밀히 검토하며 행위의 경미성, 생계형 사범, 피의자가 깊게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감경처분을 의결했다.
심사위원들은 관련법을 면밀히 검토하며 행위의 경미성, 생계형 사범, 피의자가 깊게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감경처분을 의결했다.
권수각 대덕서장은 "경미 형사범들의 처분을 감경할 수 있는 정당성을 확보하고 이의제기 창구를 마련하기 위해 시행한 경미범죄심사위원회가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으며 2015년도 시범 운영을 성공적으로 마친 만큼, 2016년부터 전국 경찰서로 확대 시행하는 본 제도의 취지를 살려 시민으로부터 공감 받는 법집행으로 신뢰받는 경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