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합동단속 나서
[경남=아시아뉴스통신] 박안식기자
송고시간 2015-11-23 18:04
경남 산청군은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전면 금연구역 제도 정착을 위해 오는 12월31일까지 금연대상 시설 1096곳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합동 단속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산청군은 공무원, 경찰 등으로 5개반 10명으로 금연 지도 단속반을 편성, 전면 금연구역 시설 준수와 흡연구역 시설 기준, 흡연실 설치와 시설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주간에는 청사, 도서관 이용시설, 의료기관, 터미널 등의 공중이용시설, 야간에는 일반음식점, PC방, 호프집 등 주로 야간 흡연행위가 성행하는 업소 밀집지역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특히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자 계도와 신종담배인 전자담배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단속기간 중 위반업소나 위반자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전면금연구역 미지정(미표시) 업주에게는 1차 위반 시 170만 원, 2차 위반 시 330만원, 3차 위반시 500만원을, 금연구역내 흡연자에게는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청군 관계자는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금연시설 관리자와 이용자를 비롯한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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