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사회서비스제공비용을 부정수급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대표 1명과 강사 6명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퇴사한 직원을 계속 출근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고, 보조금지급 대상이 되는 참여 근로자를 다른 회사에 파견해 일을 하도록 하면서 국고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울산시 남구에서 도시락제조․배달업체인 A씨는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은 후 퇴사한 직원을 계속하여 출근한 것처럼 출근카드를 허위로 작성한 것을 비롯해 보조금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를 다른 업체에 파견하여 일을 시키고,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는 참여제한 자를 고용해 지난 2014년 12월까지 남구청으로부터 국고보조금 6400만원 상당을 부정하게 지급받았다.
남구의 또 다른 사회적기업인 B씨(43)도 출근카드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하는 방법으로 지난 2013년 11월부터 남구청으로부터 일자리창출지원 보조금 126만원 상당을 부정수급 했다.
또한 남구청에 사회서비스제공기관으로 등록한 후 사업을 해오던 사회서비스지원센터 대표 C씨(여,57)는 지난 2014년 2월 11명의 사회서비스 이용자들에 대한 보조금(비용)을 청구할 때 실제 제공한 서비스보다 두 배로 부풀려 청구해 남구청으로부터 198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했다.
또한 다른 제공기관의 소속 강사 6명도 서비스 내용을 과다하게 청구하거나 또는 허위로 보조금을 청구해 330명의 사회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보조금 3560만원 상당을 부정하게 수급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계속 된 단속에도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무더기로 적발된 만큼 이러한 부정수급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인 수사로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