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24일 오후 1시 2층 소회의실에서 ‘제61회 경남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공직자 등록 재산에 대해 심사가 이뤄지며 재산심사 처분 기준에 따라 경고, 보완명령 등 처분을 내린다.
‘공직자 재산 신고제도’는 공무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는 한편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윤리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공직자윤리법으로 규정한 신고 대상은 4급(상당) 이상 일반직 공무원∙장학관, 교육연구관, 7급 이상 감사·회계·시설 담당 공무원이다.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재산을 신고하도록 돼 있다.
이번 재산심사는 신고자 58명 가운데 심사기준에 의해 선정된 24명을 심사하게 된다.
한편 도교육청은 해마다 2회 정도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하며 올해 상반기에는 전체 재산등록 339건 중 186건을 심사했다.
이에 재산등록사항 처분기준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15명, 보완명령 51명, 실무종결 114명 등으로 처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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