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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제61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열어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동기자 송고시간 2015-11-24 14:02

올해 5월~8월 공직자 등록 재산 심사…24일 소회의실
 경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24일 오후 1시 2층 소회의실에서 ‘제61회 경남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공직자 등록 재산에 대해 심사가 이뤄지며 재산심사 처분 기준에 따라 경고, 보완명령 등 처분을 내린다.

 ‘공직자 재산 신고제도’는 공무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는 한편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윤리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공직자윤리법으로 규정한 신고 대상은 4급(상당) 이상 일반직 공무원∙장학관, 교육연구관, 7급 이상 감사·회계·시설 담당 공무원이다.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재산을 신고하도록 돼 있다.

 이번 재산심사는 신고자 58명 가운데 심사기준에 의해 선정된 24명을 심사하게 된다.

 한편 도교육청은 해마다 2회 정도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하며 올해 상반기에는 전체 재산등록 339건 중 186건을 심사했다.

 이에 재산등록사항 처분기준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15명, 보완명령 51명, 실무종결 114명 등으로 처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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