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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소방,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이수 현황 파악나서

[인천=아시아뉴스통신] 김선근기자 송고시간 2015-11-24 18:33

 인천소방본부(본부장 정문호)는 다음달 28일까지 5주 동안에 걸쳐 소방안전관리자와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 대한 실무교육 이수여부 현황파악에 나선다고 밝혔다.

 실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교육을 받을 때까지 소방안전관리 업무가 제한된다.

 올해 상반기 이로 인해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소방안전관리자는 782명이다.

 소방안전관리자는 최초 선임 후 6개월 이내에 그리고 2년마다 1회씩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수하지 아니할 경우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제한(업무정지) 받을 수 있고 해당 소방안전관리자는 반드시 실무교육을 받도록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정하고 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소방안전관리자 및 보조자 실무교육은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있어서 꼭 필요한 교육”이라며 “업무정지로 인한 공백이 발생하는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기간 내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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