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언 창녕군 기획감사실장은 "이동법률상담실 운영으로 군민들의 법률적 고충을 해소하고 궁금증을 신속 해결하는 등 군민의 권익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군민들의 법률상담을 위해 창녕군청 행복관 2층에 위치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창녕지사(055-533-9814)는 무료법률상담과 저소득층을 위한 소송대리, 형사 변호등을 지원하고 있어 법률상담이 필요한 군민들은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다.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손임규기자 송고시간 2015-11-26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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