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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도 교육청 누리과정 예산편성 갈등 조짐

[충북=아시아뉴스통신] 백운학기자 송고시간 2015-11-26 18:01

도의회 예산편성 촉구 관련…도, “누리과정 예산 미 편성은 도교육청 책임”
 충북도와 도 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놓고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26일 충북도의회가 충북도와 도교육청에 2016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즉각 편성을 촉구하고 나서자  충북도는 누리과정 예산확보 및 지원 책임은 전적으로 도 교육청에 있다며 도 교육청을 비난했다.

 충북도는 이날 오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미편성과 관련, 충북도의 입장을 밝히는 설명자료를 배포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였다.
 
 도는  “유아교육법시행령 제34조 규정에는 교육감이 유아(누리과정)에 대한 비용 지원에 관한 업무를 도지사에 위탁하고 위탁된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경비를 지원하도록하고 명시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방재정법 제35조(세출의 재원)에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은 세입을 그 재원으로 하므로 세입 없는 세출을 편성할 수 없기 때문에 도 교육청의 예산편성이 선행돼야 도에서도 편성을 할수 있다”며 도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 하지 못한 것은 도 교육청 때문이라고 떠 넘겼다.

 충북도는 지난 10월2일에 이어 이달 2일 두차례  도 교육청에 2016년 당초예산에 누리과정 반영 요청했지만  도 교육청은 국고보조금 지원시 까지 편성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해왔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지난 19일 수정예산 누리과정 반영을 재차 요청했지만 현재 답변이 없다”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9조(의무지출의 범위) 개정에 따라 누리과정은 의무적 지출경비에 해당되기 때문에 충북교육청은 법령에 따라 타 사업에 우선해 누리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2016년 누리과정 지원대상은 4만2000여명이며 1년치 예산은 824억원 규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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