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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학교급식 수사의뢰 ‘반발’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동기자 송고시간 2015-11-26 18:00

“경남도의회의 경찰수사 의뢰, 적절한 조치인지 되묻고 싶다”
 경남도교육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경남도교육청이 ‘경남도의회 학교급식 행정사무조사특위’의 학교급식 수사의뢰에 대해, 적절한 조치인지 되묻고 싶다며 반발했다.

 ‘경남도의회 학교급식 행정사무조사특위’가 26일 학교 급식비리 의혹과 박종훈 교육감의 위증 혐의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의결하자 경남교육청이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이날 오후 도교육청은 보도 자료를 통해, “경남도의회 행정사무조사 중간발표 내용이 다수 언론으로부터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며 “수많은 억측을 낳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의뢰가 적절한 조처인지 되묻고 싶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에 앞서 언론과 전문가들이 지적한 조사내용에 대한 재검토부터 하는 게 순리일 것”이라며 “경남도의회 행정사무조사 특위가 수사의뢰하기로 한 내용에 대해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다수다”고 설명했다.

 특히 도교육청은 “동시투찰과 입찰담합, 유령업체 등의 문제는 이용한 학교보다는 업체의 문제임이 분명한 것인데도 학교를 비리대상으로 보며 수사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이치에 어긋난 일”이라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1인 수의계약이나 분리발주 등의 문제도 관련법에 따라 추진한 내용이 대부분인데 이를 모두 수사대상에 포함시킨다면 또 1번 교육현장의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박종훈 교육감의 불법 플래카드 게시지시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무상급식회복을 위한 교육현장의 노력에 대한 원론적 계획에 교육감으로서 결재를 한 것”이라며 “이를 두고 불법 플래카드 게시를 지시한 것으로 해석해 위증으로 몰아가는 것에 대해 도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남도의회 학교급식 행정사무조사특위’는 지난 7월14일부터 다음해 1월13일까지 급식비리 전반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지난 16일 조사결과 중간발표에 이어 26일 경남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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