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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브리핑실, 일부 기자단 사무실 전용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이상미기자 송고시간 2015-11-27 11:09

시의회, 개정안 마련...광고비등 기준없이 회원사에 집중 '물의'

 일년 넘게 천안시 기자단과 마찰을 빚어온 천안시의회가 내년도 예산 집행전에 천안시브리핑실 사용 등과 관련한 조례안을 개정, 실시키로 했다. 
 
 천안시의회 한 의원은 26일 본지 기자와 만나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안은  ▶브리핑실은 시가 브리핑 때만 개방하고 그 외에는 닫아두며 ▶광고비집행 기준안 마련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천안시청의 언론사 광고비등 집행에 뚜렷한 기준도 없이 일명 '회원사'라고 불리는 천안시기자단(12개 언론사)에게 집중적으로 배정,시행됐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또 천안시청 내 브리핑실은 기자실이 아닌데도 불구, 천안시 기자단이 자리를 무단 점유하고 개인사무실처럼 이용해 왔다. 
 
 이에 천안시 의회는 지난 1월 22일 조례안을 공포, 브리핑실에 있는 개인물품과 칸막이 등을 없애고 자리를 점유할 수 없도록 했지만, 언제부터인가 천안시기자단이 슬그머니 자리를 점유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들 회원사가 시에서 집행하는 광고비와 축제비등 예산집행의 상위권을 쥐고 체육대회등 행사를 열어 공무원, 시의원들과 친목을 다지는가 하면 비회원사를 철저히 따돌리고 친목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비난을 일삼는등 각종 문제를 유발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조례안 개정은 브리핑실을 한시 개방하고 이에대한 기준안을 마련해 천안시기자단의 기득권을 분쇄시키기 위한 필수요소"라고 강조했다.
 
천안시의회의 가장 큰 당면과제는 지금까지 관행적이고 일방적으로 배분되던 시의 광고비 기준안 마련이다. 
 
 조례안에 따라 활동중인 천안시 시정홍보위원회는 수차례 회의를 열고 광고비집행 기준안 마련을 위해 토론을 벌였지만 아직까지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다.
 
 현재 'ABC발행부수 40%, 지역신문 40%, 홍보실적(보도건수) 10%, 창간년도 10%'로 조정된 기준안이 제시됐지만 이에따른 공정하고 균형있는 광고비 집행은 미지수로 남아있다.
 
 실제로 천안시기자단이 기득권을 암묵적으로 행사하는 것처럼 기준내 신문사도 이미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조정안중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홍보실적이다. 홍보실적은 판단기준이 모호해 이른바 '언론사 길들이기용"으로 이용될 소지가 다분하다.
 
 주 의원은 "우려될 만한 부분인 것을 알고 있다"며 "기사 내용이 비판적이든 협조적이든 상관없이 현재로선 우리 시에 관한 기사를 얼마나 많이 보도했가라를 가지고 점수를 매길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 조례안은 이미 대다수 의원들이 동의를 하고 있어 기준안만 마련된다면 곧바로 가결돼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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