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용인시 보정동주민센터 모습.(사진제공=용인시청) |
용인시는 국민안전처와 경기도로부터 수지구청, 기흥구보건소, 보정동주민센터 등 공 공건축물 3개소가 '공공 건축물 지진 안전성 표시제'를 획득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11월 국민안전처로부터 전국 기초단체 75개 시(市)지역에서 가장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시에 선정된데 이어 용인시가 '안전도시'임을 다시 한 번 공인한 것이다.
시는 수지구청, 기흥구보건소, 보정동주민센터에 지진안전성 표시제 명판을 제작 부착하여 시민들에게 해당 건물의 안전성을 널리 홍보할 계획이다.
![]() |
| 공공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 획득 로고.(사진제공=용인시청) |
시는 지진 발생 시, 지진 안전성 표시를 획득한 공공청사를 대피지역으로 활용하는 등 시민들의 지진에 대한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시는 올해 말까지 내진설비를 갖출 법적 의무가 없는 민간 건축물 3층 미만에 연면적 500㎡ 미만 건축물에 대하여 스스로 내진설비를 보강할 경우 지방세 일부를 감면한다.
감면대상 건물은 신.증축을 통해 내진설비를 갖추면 취득세 10%와 5년간 재산세의 10%를 감면하며 건축물의 기둥과 내력벽의 형태를 변경하는 대수선의 경우는 취득세 50%와 5년간 재산세 50%를 각각 감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