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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 규제완화, 불합리한 용도지역 변경심의 결정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이정규기자 송고시간 2015-11-26 22:12


 인천 강화군은 25일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재정비) 결정(변경)에 대해 심의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용도지역 변경은 지난2008년 11월 관리지역 세분 시 불합리하게 지정된 용도지역과 주변환경의 변화 등 기 세분된 관리지역 간 변경이 필요한 지역을 지난2012년부터 기초 조사해 주민설명회 및 관련기관 협의, 군 의회 의견청취 등을 거쳐 올해 10월 인천시에 결정 요청한 사항이다.


 이날 결정된 내용은 양도면 삼흥리 및 하점면 삼거리 등 보전관리지역을 생산관리지역 7만6295㎡, 계획관리지역 89만2176㎡로 변경, 총 96만8471㎡의 용도지역이 조정됐다.


 또 내달에는 보전산지가 해제된 1만㎡미만의 농림지역 26만3593㎡와 미세분 관리지역 319만8218㎡, 총 346만1811㎡를 보전관리지역 95만5105㎡, 생산관리지역 212만1526㎡, 계획관리지역 38만5180㎡로 변경결정 계획이다.


 군은 도시관리계획 결정된 사항에 대해 후속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 토지를 효율적·합리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이상복 군수는 “이번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그동안 인허가, 건폐율 및 용적률 등 토지이용에 제한을 받아왔던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게 됐다”며 “규제완화를 위해 앞으로도 불합리한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 주민들의 재산권 회복과 토지이용규제에 대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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