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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안성시청 전경.(사진제공=안성시) |
경기 안성시는 26일 각종 논란과 갈등을 빚어 왔던 하수도 민자사업(BTO) 과 관련해 사업자 측으로부터 ‘중도해지 협상’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하수도 민자사업(BTO) 사업자측 ㈜대우건설에 민자사업 중도해지 의견을 제시했고 이달 24일 사업자 측으로부터 "귀 시와 협의해 해지할 의향이 있음"을 밝힌 공문을 공식적으로 제출받았다.
이에 따라 안성시는 본격적으로 해지협상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며 사업자측 에 최대한 시민의 입장에서 해지협상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황은성 안성시장은 “이번 해지협상이 진행될 수 있었던 계기는 20만 안성시민과 시의회, 시가 한 목소리를 내줬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이번 중도해지 진행은 민자 사업에 있어 전국 최초로 당사자 간 법적분쟁 없이 원활한 협상방식으로 해지를 이끌어 낸 수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