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이 되면 눈에 띄기 쉬운 겨우살이, 벌나무 등 약용식물에 대한 불법 채취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산림 내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신동명 충북도 산림녹지과장은 “최근 산림 내 불법 행위가 급속히 증가하고 다양화 되고 있는 추세”라며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활동으로 주인 없는 산이라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바로 잡아나가겠다”고 밝혔다.
임산물 불법채취 신고는 국번 없이 1588-3249 또는 각 시·군 산림부서로 연락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