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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약용식물 불법채취 집중단속

[충북=아시아뉴스통신] 백운학기자 송고시간 2015-11-30 10:19

 충북도는 다음달부터 내년 4월까지 겨우살이, 벌나무 등 약용식물 불법 채취 중점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충북도에 따르면 최근 웰빙 문화 확산으로 산나물·버섯·약용식물 채취 등 다양한 불법 임산물 채취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겨울철이 되면 눈에 띄기 쉬운 겨우살이, 벌나무 등 약용식물에 대한 불법 채취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산림 내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신동명 충북도 산림녹지과장은 “최근 산림 내 불법 행위가 급속히 증가하고 다양화 되고 있는 추세”라며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활동으로 주인 없는 산이라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바로 잡아나가겠다”고 밝혔다.

 임산물 불법채취 신고는 국번 없이 1588-3249 또는 각 시·군 산림부서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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