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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 받은 성공사례 성폭력전문 법무법인더쌤 김광삼변호사

[=아시아뉴스통신] 문희기자 송고시간 2015-12-01 13:51


 김광삼 변호사.(사진제공=법무법인 더쌤)

 형법 제298조에 의거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을 추행하였을 경우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일반적으로 성범죄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판결을 받았을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될 수 있으며 20년간 신상정보를 갱신해야 한다.


 따라서 억울하게 성범죄로 피의자 신분이 되었다면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초기대응에 힘써야 한다. 이러한 초기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실제 사례가 최근 있었다.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나서야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다. 


- 사건의 개요

 대학교에 재학 중 군에 입대한 피고인 A씨는 휴가를 나와 친구와 친구의 여자 친구를 만나서 술을 마시게 되었고, 친구의 여자 친구가 자신의 친구인 피해자 B씨를 불러내어 4명이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B씨는 자연스럽게 A씨의 옆자리에 앉아서 술을 마셨고 여러 놀이를 하면서 A씨와 친해지게 되었으며, 2차로 간 노래방에서 직접 A씨와 같이 어깨동무를 하며 노래를 부르는 등 관심이 있는 듯한 태도를 보여 급격하게 친해졌다.


 이어 친구의 원룸에 가서 술을 더 마시게 된 A씨 일행은 늦은 밤 A씨 친구와 여자 친구가 밖에서 잠을 자고 온다고 나가자 둘만 남게 되었는데, 이때 A씨가 B씨의 다리와 허벅지 등을 2차례 만졌다는 혐의였다.


 - 항소심에서 성범죄전문변호사 선임, 원심 판결의 양형부당에 대해 주장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A씨는 1심에서 ‘피해자가 당시 성관계를 하거나 신체적 접촉을 하고 싶은 의사가 전혀 없었던 점’, ‘스킨십이 자연스럽게 시작된 것이 아니라 A씨가 일방적으로 스킨십이 시작되었던 점’, ‘사전에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점’, ‘둘 사이에 성관계 또는 신체적 접촉에 대한 교감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벌금형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판결 받았다.   


 이에 대해 억울한 A씨는 항소를 결심하고 법무법인 더쌤의 성범죄전문 김광삼 대표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였다. 김광삼 변호사는 우선 원심 판결의 양형부당에 대해 주장하였다.


 김광삼 변호사는 “A씨와 B씨가 단둘이 원룸에 남게 되기 전까지 두 사람은 강도 높은 스킨십이 섞인 게임과 벌칙을 하면서 급격하게 친해졌고 이를 B씨가 한 번도 거부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B씨의 태도가 A씨로 하여금 남녀관계로 발전할 수 있겠다고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고 어필했다.


 - 폭행·협박 이용하거나 강압적인 추행행위 없었고 그 피해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

 또한 김광삼 변호사는 당시 B씨의 행동 및 태도에 비추어 B씨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스킨십을 용인한 것으로 인식하였으며 본인 중심의 인식으로 피해자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B씨가 A씨의 친구와 그 여자 친구가 밖에서 자고 온다고 수차례 말했음에도 스스로 A씨와 함께 원룸에 있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를 하였고, 스스로 방에서 편하게 잘 수 있는 편한 옷으로 갈아입었기 때문에 피고인 A씨는 B씨가 자신과 동침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사를 표현한 것이라고 믿게 된 것”이라고 적극적으로 피력하였다.


 따라서 김광삼 변호사는 “A씨는 피해자의 기존 행동 및 태도를 토대로 자신과의 성관계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다리 및 허벅지 등에 신체접촉을 하게 된 것일 뿐, 폭행·협박을 이용하거나 강압적인 추행행위를 하지 않았고 그 피해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하다”고 주장하였다.


 - 원심 판결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는 점 인정돼 선고유예 판결 받아

 더욱이 성폭력 전문 김광삼 변호사는 “A씨는 피해자의 거절의사를 확인하는 즉시 행위를 중단하였고 A씨의 신체접촉이 피해자의 감정을 오해한 나머지 발생한 극히 짧은 시간의 행위로서, 젊은 남녀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수준의 애정행위임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법원은 ‘A씨에게 동종전과가 없었던 점’,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김광삼 변호사의 주장대로 원심 판결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는 점을 인정하여 A씨에게 선고유예(宣告猶豫)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란 범행이 경미한 범인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김광삼 변호사는 “자칫 범죄자라는 오명을 평생 쓸 수 있었던 A씨 사례의 경우 고소를 당했을 때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았더라면 강제추행죄에 대한 무혐의처분도 가능했을 것으로 여겨진다”면서, “이처럼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초기 변호사 선임으로 자신을 정당하게 방어할 수 있어야 하겠다”고 조언했다. 


 한편 성범죄사건에 대한 수백 건의 성공사례로 형사전문변호사로 손꼽히고 있는 김광삼 변호사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전주지방검찰청 등을 비롯하여 7년여 동안 검사로 재직한 후 현재 법무법인 더쌤의 대표변호사로서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과 교통사고 분야 전문변호사로 등록된 전문변호사이다.


 또한 그는 KBS, MBC, SBS, YTN, TV조선, MBN, JTBC, 채널A, 연합뉴스 Y 출연 및 패널로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고 SBS ‘별에서 온 그대’의 법률자문 변호사를 맡았으며 현재 JTBC 법률자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도움말: 법무법인 더쌤 김광삼 대표변호사, www.thessam.biz, 02-568-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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