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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압수한 위폐 세척기. 사진은 블랙머니를 기계에 넣고 있는 모습(왼쪽부터)과 기계를 작동하는 모습, 유로화가 나오는 모습.(동영상제공=경남경찰청/동영상캡처) |
경남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검은색종이를 약품 처리된 60만유로 블랙머니라고 속여 금품을 챙기려한 카메룬 국적 A씨(44)를 사기미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4일 창원지역 00호텔에서 B씨에게 접근해 블랙머니가 현출되는 과정의 동영상을 보여주며 60만유로(한화 7억3000만원)가 있는데 약품구입비 3만유로(3688만원)를 주면 특수약품을 구입해 오겠다고 속여 약품대금을 편취하려한 혐의다.
이 동영상에는 검정색을 칠한 유로화폐에 흰색가루와 갈색액체를 칠한 후, 투명약품을 넣고 세척하면 유로화가 현출되는 모습이 담겨있다.
경찰은 A씨가 지난 10월부터 서울 이태원 등지에서 알게 된 외국인등에게 지방에 사는 돈 많은 한국인을 소개해주면 소개비로 20~30%를 주겠다며 범행대상을 찾았다고 했다.
경남경찰청은 이와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전국으로 수사를 확대키로 했다.
경찰은 블랙머니는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며 조잡한 사기에 불과하므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