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이석현 국회 부의장./아시아뉴스통신DB |
지난달 30일 종교인에게 소득세를 매기는 일명 '종교인 과세' 법안이 통과돼 2018년부터 효력을 갖게 됐다.
1일 오전 9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석현 국회 부의장(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가 발의한 종교인 과세 법안이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는데, 재벌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감세해주는 정부가 신앙인이 하나님과 부처님께 바친 돈까지 세금을 물린다면 저승에 가서 무슨 낯으로 그분들을 뵐 것인가"라며 비판했다.
이 부의장은 "신앙의 영역에까지 세금을 매겨야할 정도로 우리 정부의 재정이 취약한 것인가"라 반문하며 "재정부족은 재벌증세와 탈세방지로 메꾸고 종교인 과세는 각종 세원 포착의 마지막 단계에 가서 검토할 문제다. 이법안은 본회의 상정을 유보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종교인 과세에 대해 종교계는 대체로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조계종은 종교인 과세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해왔다는 입장이고, 천주교는 지난 1994년부터 납세를 공식 결정하고 지켜왔다.















